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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에버랜드 '변칙증여' 유죄"

이건희 회장 부자 수사 불가피

<8뉴스>

<앵커>

지리한 법리 공방 속에 숱한 논란을 일으켜 왔던, 삼성그룹의 변칙 증여 의혹에 대해, 1심 법원이 마침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먼저, 판결 요지를 최호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1년 10개월에 걸친 삼성과 검찰의 치열한 법정 공방.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97년 삼성 에버랜드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자녀인 이재용씨 등에게 지나치게 싼 가격에 전환사채를 매각해 전체 주식의 62.75%를 넘긴 행위는 불법이라는 판결입니다.

일정기간 뒤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를 이재용씨에게 주당 7천 7백원, 헐값에 넘겨 준 것은 이씨에게 회사의 지배권을 넘기기 위해서였다고 못박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애버랜드 주주였던 삼성 계열사들이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한 것도 사실상의 공모라는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자신의 전환사채 매입 권리를 포기하면서 자녀들에게는 매입자금 수십억원을 빌려준 이건희 회장의 태도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이에따라 이 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박노빈 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당시 에버랜드의 주식가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서, 회사에 끼친 손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적용하는 특경가법 대신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장유식/참여연대 변호사: 총수일가의 지배권 세습을 위해서 기업 전체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나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힌 판결입니다.]

검찰은 이미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고 삼성측도 판결에 불복할 것으로 보여, 법정 공방은 항소심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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