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을 어기고 갖고 있는 에버랜드 초과 지분은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국회의 금산법 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재벌 금융사가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소유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한 금산법 조항이 신설된 것은 지난 97년 3월.
청와대의 안은 이 조항 신설 전에 삼성생명이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 7.2%는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 신설된 뒤 삼성카드가 취득한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는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5% 초과분은 처분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삼성에 일정한 유예 기간을 주는 게 좋겠다고 문재인 민정수석은 단서를 달았습니다.
[김만수/청와대 대변인 : 대통령께서는 추후 당정 협의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산법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들이 삼성의 로비를 받은 일은 없지만,부처간 협의를 대충한 사실이 드러나서 대통령이 주의를 줬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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