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관할 보육시설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 등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여성위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 206개 지자체의 53%인 109곳이 관할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지도·감독 미실시율 33%에서 20%가 급증한 수치입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여성부 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모든 보육시설을 매년 두 차례 이상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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