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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건설된다' 허위광고로 거액 챙겨

서울 수서경찰서는 신도시가 건설된다고 허위광고를 낸 뒤 헐값에 매입한 토지를 되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51살 최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직원 49살 김모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0월 충남 서천의 임야 만 4천여평을 평당 6만원에 사들인 뒤 "신도시와 고속도로가 들어선다"고 속여 69살 권모씨 등 백여명에게 최고 90만원까지 받고 되팔아 197억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 업체는 한 경제지에서 올해의 '고객만족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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