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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의 배우자·직계 존비속도 검증"

청와대, 내달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안' 제출

청와대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 검증법을 만들고 청와대에 인사검증 자문회의를 두기로 했습니다.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법안은, "공직 후보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인사 검증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검증을 위한 자료 수집과 사실 조사의 근거를 적시하고 있다"고 청와대 김완기 인사수석은 설명했습니다.

또,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이 법안은 인사 검증의 범위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과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그리고 정부 산하기관과 투자기관의 장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사 검증 자문회의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의장으로 하되, 위원의 절반인 5명을 민간인으로 위촉해서 공직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에 대해 판단을 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김 수석은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올해 잇따른 인사 파동에서, 국민 여론과는 달리 당사자들을 감싸다가 여러 차례 여론의 비난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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