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 검증법을 만들고 청와대에 인사검증 자문회의를 두기로 했습니다.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법안은, "공직 후보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인사 검증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검증을 위한 자료 수집과 사실 조사의 근거를 적시하고 있다"고 청와대 김완기 인사수석은 설명했습니다.
또,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이 법안은 인사 검증의 범위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과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그리고 정부 산하기관과 투자기관의 장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사 검증 자문회의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의장으로 하되, 위원의 절반인 5명을 민간인으로 위촉해서 공직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에 대해 판단을 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김 수석은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올해 잇따른 인사 파동에서, 국민 여론과는 달리 당사자들을 감싸다가 여러 차례 여론의 비난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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