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근로자복지센터 건설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노총 이남순 전 위원장에 징역 3년, 추징금 2억 2천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또 권원표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5억 5천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27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한국노총의 고위 간부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생명으로 해야 함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사리사욕을 채운 것은 엄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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