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음악이나 동영상 같은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겠다는 이동통신사들의 광고, 많이 보셨을텐데요. 이런 서비스에 덜컥 가입했다가는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 청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동취재,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한 이동통신사의 거리 행사장.
휴대전화로 한달 동안 인터넷 콘텐츠를 공짜로 보여준다며 홍보합니다.
[행사 도우미 : 한달동안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통화료나 이런건 부가되지 않아요.]
과연 공짜일까? 요금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콘텐츠 이용료와 무선 인터넷 접속료.
무료라는 말만 믿고 이용한다면 고액의 무선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로 10분 동안 TV 뉴스를 보는데, 약 3천원.
한달 동안 매일 10분씩 본다면 접속료만 9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무료 행사에 참여했던 주부 박모씨는 고지서를 받고서야 인터넷 접속료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박모씨/서울 응봉동 : (데이타 통화료는 돈내야 된다는 설명은?) 그런 아무 설명도 없이 한달 동안 게임은 공짜입니다. 그렇게만 얘기해줬어요.]
부가 서비스 가입자 모집에만 열을 올리는 이동통신사, 비싼 요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원홍식/이동통신사 직원 : 저희가 고객과 한 시간을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해도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가입은 쉽지만 해지는 까다롭기만 합니다.
[이모씨/서울 삼성동 : (가입할 때는) 진짜 다 내줄 것처럼 하더니, (해지할 때는) 고객센터 직원이 좀 친절하게 미안해하기만 했어도. 막 딱딱거리더라고요.]
돈벌이에 급급한 이동통신사의 얄팍한 상술에 소비자들만 우롱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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