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지역 가입자보다 2.8배나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경화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가구당 보험료 부과액 인상률이 직장 가입자가 72%로 지역 가입자의 26%에 비해 2.77배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험료 총액 기준으로는 지역 보험료가 4조 3천여억 원으로 18.6%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직장 보험료는 10조 5천여억 원으로 102.9%나 불어났습니다.
고 의원은 "보험료 징수율까지 감안하면 직장과 지역 가입자 간 1인당 보험료 부담액은 2.82배나 차이가 난다"며 "직장 가입자의 부담이 이처럼 계속 가중되면 위헌 시비가 빚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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