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점멸시 사고, 도보자도 책임"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9.26 09:05 조회 조회수 보행자 신호등이 깜박일 때 횡단보도를 비스듬히 건너다 화물차에 치어 숨진 김모군의 유족이,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들은 유족에게 1억5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란불 신호등이 깜박거리면 정지신호로 바뀔 것을 대비해야 하지만 김군은 이를 게을리 한 만큼 20%의 사고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짜릿한 감동, 감독님 최고!" 이영애 SNS에도 '불똥' "저게 뭐야?" 아산 오수처리시설에 키 20cm 남아 시신 동영상 기사 호텔서 엿듣고 "취미"…2년간 도청한 중국인 충격 정체 동영상 기사 코넬대 충격 집단 성범죄…"한국인도?" 가해자들 실명까지 동영상 기사 "할머니 산소 앞 웬 남성이"…성묘 갔다 놀라 '분노'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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