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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외국인 영어강사 알선

서울 남부지검 형사 3부는 자격 없는 외국인을 외국어 학원에 공급한 혐의로 32살 강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 5월까지 캐나다인 18명의 학사학위증을 위조해 수도권 일대 영어학원에 소개해 준 뒤 천 8백만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강씨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외국인 학사학위 취득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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