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공관 차량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올해 1.56%에 그치는 등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통상부는 국회 통외통위 소속 이성권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서 올들어 7월말까지 주·정차 위반으로 외국공관 차량 576대에 2천31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 가운데 징수된 것은 9대분 36만원으로 1.56%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공관 차량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은 2002년 5.27%, 2003년 5.41%, 2004년 3.85%로 최근 4년동안 계속 줄었습니다.
또 외국 공관 차량들의 속도 위반 등에 대한 올해 과태료 징수율은 9.2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지난 3천3년 이후 꾸준히 줄어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차량들의 올 7월까지의 교통법규 위반 체납액은 모두 168억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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