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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원 관리부실 수용자 자살 손배책임"

서울중앙지법 박태일 판사는 알코올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입소한 복지원에서 독방에 갖혀있다 목숨을 끊은 정모씨의 유족이 복지원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지원은 금단현상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해야 하며 금단증상이 나타난 수용자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해야 하는데도 정씨를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씨는 정씨의 형수로부터 '사고가 발생해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정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부인과 아들이 형수에게 권한을 넘기지 않은만큼 책임이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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