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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금산법' 개정안 관련 내사

대통령, 경위 파악 지시...8월 중순 조사 착수

'삼성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는 '금융산업 구조 개선법' 개정안이 만들어진 경위와 관련해, 청와대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은 지난달 중순부터 조사에 착수해 막바지 판단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도 경위 파악을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개정안은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위반 상태를 사후적으로 합법화하거나 제재를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일부 여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삼성 봐주기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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