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는 홍석현 주미대사와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이 MBC를 상대로 낸 '안기부 도청 테이프'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유효하다며 MBC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테이프에 담긴 원음이나 실명 등이 그대로 방송될 경우 사생활이나 명예가 침해될 위험성이 높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MBC는 지난 7월 21일 '안기부 도청 테이프' 관련 방송이 부분 금지 결정이 내려지자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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