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금융소득은 아예 소득으로 치지 않는 현행 제도의 허점 때문이었습니다.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 법에 정한 보수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 대해, 보건복지부 고시는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을 합해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배당이나 이자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적다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게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입니다.
[전재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자나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소득이 1억원이 넘어도 피부양자로 계속 올라 있는 것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어그러뜨린 것입니다.]
보험공단은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피부양자 요건에 이자와 배당소득까지 포함시켜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여러차례 건의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고시는 복지부 고시사항이기 때문에 고시를 개정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못하거든요.]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고치려면 시행규칙 부터 바꿔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서, 이런 잘못된 규정이 언제쯤 바로잡아 질 지는 가늠하기 조차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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