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불량에 낮은 품질까지 학교 급식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돼온 정책들도 벽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안미정 리포터!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시죠.
<리포터>
경기도는 지난해 급식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하되,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1년째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급식이 이뤄지는 학교로 함께 가보시죠.
경기도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
오전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조리실에서 가져온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한창 성장할 나이라 바라는 것도 많습니다.
[학생 : 김치는 이파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먹는 식단입니다.
[고명인/영양사 : 인건비와 관리비를 포함해서 천 7백 80원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식사를 보면 밥 130원, 국 베이컨 말이가 370원, 김치가 40원, 카레가 350원 과일 120원, 우유 270원으로 천 5백원입니다.]
한끼 천 5백원에 불과합니다.
학부모 부담을 고려해 비용을 낮추다 보니, 급식의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고명인/영양사 : 아주 우수한 재료는 사용하지 못하고, 재원이 조금더 확보가 된다면 아이들에게 더 나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양시는 지난해 10월 급식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급식은 1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급식 조례를 만들었지만, 시행규칙이 마련되지않아 예산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남시를 비롯해 경기도내 14개 시군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예산이 뒤받침 되지않아 급식의 품질개선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앵커>
학교 급식을 개선한다는 취지의 조례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까?
<리포터>
네, '국산 제품 사용'이란 조항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규정 위반이라면서 소송에 휘말린 것인데요, 속을 들여다 보면 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조례를 둘러싼 문제점과 대책을 취재했습니다.
안양시의 조례안대로 학교를 지원하려면 수십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원을 마련할 길이 막막합니다.
[이종운/안양시 교육지원팀장 :안양시 자체적으로 해결할수 있는게 아니고, 경기도와 공동으로 편성해서 소요되는 방향으로 해야합니다.]
경기도 전체로 보면 6백60억원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경기도와 시군이 제정한 조례 내용.
'국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이란 표현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재료로 사용되는 국산 농축산물 표현이 논란의 대상입니다.
세계 무역기구가 국내 농산물에 특혜를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는 경기도 조례가 무효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규칙을 만들지 못해 예산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강숙정/계초등학교 교장 : WTO법에 제약을 받지않는 범위 안에서 조금씩 손질을 한다면 얼마든지 학교 급식에서 우리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은 소송 결과만 기다릴 게 아니라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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