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내년부터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신청

법무부는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등기 신청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일정한 부동산 등기업무의 경우 민원인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며, 현재 요구되는 각종 첨부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개정 법안은 국무회의와 국회의결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