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2003년 서울 자양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구청 공무원 등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주고 사업인가를 불법으로 받아낸 혐의로 조합운영자 49살 조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주고 조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전 서울시 공무원 47살 최모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와함께 경찰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주고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최고 1억 2천만원까지 전매 차익을 낸 서울시와 광진구청 공무원 11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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