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언 금품 로비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홍씨의 일기장에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기록된 김모 부장검사 등 현직 검찰직원 2명과 법무부 교정직 간부 1명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 등 검찰직원 2명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지만 홍씨 등 당사자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데다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 사법처리는 어렵다고 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교정직 간부에게는 홍씨의 부탁으로 재소자와 특별면회를 주선한 사실을 확인해 법무부에 자체조치하도록 통보하고 내사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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