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집행관 '경매 유치권 철회' 사기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9.18 14:31 조회 조회수 서울동부지검은 건물 공사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하고 이를 철회해 준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낸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집행관 51살 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3월 경매를 통해 인천 남구 학익동의 건물을 낙찰받은 신모씨에게 "건물 공사비로 4억5천여만원을 지출해 유치권이 있다"고 속인 뒤 유치권 신고를 철회하는 명목으로 1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금메달까지 단 180분…"기분 미쳤다" 안세영 꼽은 단어 동영상 기사 똘똘 뭉쳐 200억 챙겼다…서울대 출신의 추악한 인맥 동영상 기사 "적자 해결하겠다" 나선 경찰 간부…거절 후 황당한 일 동영상 기사 '노무현 죽음' 빗대 때렸는데…"팍팍한 인생에" 반대했다 동영상 기사 물대포 쏴도 숨었다 '빼꼼'…작전 실패에 오히려 '환호'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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