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연달아 엄청난 돈을 물게 생긴 통신 업체들이 지금 울상입니다. 정보통신부 지시대로 했을 뿐인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과징금을 물린다는 겁니다.
과연 누구말이 맞는 건지 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2년, 유선통신업체들은 시외전화 정액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KT와 데이콤, 온세통신, 하나로 통신 4개 업체가 내놓은 가격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한 결과라며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업체들은 후발업체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정통부의 즉 행정지도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발합니다.
[박숙희/KT 홍보팀 과장 : 통신시장의 특수성이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회사는 법률적인 판단을 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정통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가격 담합을 유도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동형/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 : 통신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효경쟁 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 통신 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정통부가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지도로 가격 담합을 유도했다며 통신정책을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행정지도'의 범위를 놓고 정통부와 공정위, 사업자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기위해서는 영국처럼 규제안을 책자로 만들어 배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김종남/YMCA 열린정보센터 사무국장 : 요금 경쟁이나 그런 데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룰을 만들어서 그 룰을 지키는 지 안 지키는 지를 감시하는.. ]
공정위는 가격 담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통신요금을 15%정도 절약할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공정위가 이동통신 요금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담합여부를 결론 지을 계획이어서 또 한차례의 과징금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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