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땅히 환자들에게 해줘야 할 일인데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료기록을 복사해 달라는 환자에게 진찰료부터 내라는 병원들의 횡포,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종합병원.
진료기록 복사를 요청했습니다.
창구에선 진찰료부터 내라고 합니다.
[수납 창구 직원 : (진료안하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거에요?) 아뇨. 선생님 만나면 소멸돼요.]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
역시 진료기록 복사에 진찰료를 청구합니다.
[수납 창구 직원 : 초진료 내고 선생 만나고 복사비 내고. (진료받지 않더라도 내요?) 네.]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 받을 때 의사와 상담 후 기록을 복사하면 진찰료를 내야 하지만 상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엔 진찰료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병원들이 진료기록을 복사할 때 진찰료부터 먼저 받고 본다는 게 문제입니다.
[원무과 직원 : 저희 병원은 지금까지 그래 왔단 말이죠. 관행이라고 표현될지 몰라도.]
거세게 항의하자 병원측은 뒤늦게 환불해줬습니다.
[(다른 의사가) 대진을 보셨고 의학적 판단이 없었던 것 같고 환불을 해드려야 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환자들은 왠지 속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윤모씨/환자 보호자 : 진료도 안 받는 진료비를 14700원 부담해야 하고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였습니다.]
기준과 원칙도 무시한 병원의 횡포에 환자들의 불신은 커져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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