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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통신 담합 소비자피해 1조 육박"

공정위 "정통부와 문제점 개선방안 논의"

시내·시외·국제전화 등 유선통신 업체들의 담합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 규모가 1조원 가까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김병배 공정위 경쟁국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모델을 적용해 관련 매출의 15%로 소비자 피해를 추산해보면 통신업체의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9천7백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국장은 또 초고속인터넷 담합 과정에서 한 업체가 합의를 깨고 이용료 면제 조항을 넣은 수정 약관을 정통부에 제출했지만 공무원이 구두로 약관을 바꾸라고 요청하는 등 근거 없는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에 따라 이번 유선통신 담합 사건에서 나타난 약관 인가제와 신고제 등 문제점들을 모아 정통부와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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