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수입식품 판매업자가 불량 수입식품을 팔아서 영업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영원히 영업을 재개할 수 없도록 하고, 처벌 형량도 최소한 1년 이상으로 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당정은 영업이 취소된 수입식품 판매업자의 경우 현행법상 5년이 지나면 다시 수입식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관련 법안을 고쳐서 영구 퇴출시키도록 하고, 1년 이상으로 형량 하한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당정은 또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개선 협의회를 운영하고, 농수산물에 대한 단속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특히 수입식품에 대해 무작위검사를 확대하고 검사항목도 위해물질 위주로 바꾸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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