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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헹구지 않고 한 음주측정 '무효'

<8뉴스>

입 안을 물로 헹구지 않은 채 실시한 음주측정 수치는 신뢰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056%로 나왔지만 물로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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