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액·중증질환 환자의 MRI 촬영에 대한 보험적용 횟수 제한이 대폭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MRI 촬영 등 중증질환 관련 53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해 오는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MRI 촬영은 지금까지 진단과 추적검사시 각각 한차례씩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진단시 추가 촬영이 필요한 경우와 수술 뒤 잔여 뇌종양 등의 확인을 위해 48시간 이내 촬영한 경우, 또 장기추적검사를 할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입원경력이 없는 환자에 대한 가정간호와 아동 충치치료를 위한 금속강화형 시멘트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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