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충남방적 부지 로비의혹 공무원 구속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9.11 23:15 조회 조회수 대전지검 특수부는 충남방적 부지매각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전시 6급 공무원 50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충남방적 부지 매각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52살 장모씨에게 사업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6천3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가족들이 나도 모르게 4천만 원을 빌렸고 바로 갚았다"며 금품의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떼어내자 '끈적'…"택배 왔다!" 전화했다 날벼락 동영상 기사 금메달까지 단 180분…"기분 미쳤다" 안세영 꼽은 단어 동영상 기사 똘똘 뭉쳐 200억 챙겼다…서울대 출신의 추악한 인맥 동영상 기사 "적자 해결하겠다" 나선 경찰 간부…거절 후 황당한 일 동영상 기사 '노무현 죽음' 빗대 때렸는데…"팍팍한 인생에" 반대했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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