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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충남방적 부지 로비의혹 공무원 구속

대전지검 특수부는 충남방적 부지매각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전시 6급 공무원 50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충남방적 부지 매각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52살 장모씨에게 사업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6천3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가족들이 나도 모르게 4천만 원을 빌렸고 바로 갚았다"며 금품의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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