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와 지하철 열차, 고속.시내버스안의 공기질이,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올 봄과 여름철 조사결과, KTX 경부선과 무궁화호 열차의 경우 이산화탄소 평균농도가 천3백70ppm으로 실내공기질 허용기준치인 천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서울지하철 1,2,7호선 일부 구간에선 출퇴근시 최대 6천~7천을 기록했고, 고속버스와 출퇴근시 시내버스 안에서는 2천 전후로, 기준치를 두배가량 초과했습니다.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평균 농도는 KTX 호남선이 0.174ppm으로 다중이용시설 실내기준치 0.1ppm을 넘었으며, 지하철 서울 6호선의 경우 여름철 평시에도 기준치의 4배인 0.4ppm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TX,버스 등 교통수단의 실내 공기 질을 정부가 공식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들 교통수단은 아직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관리법´으로 규제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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