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조무사 관련 규칙 개정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9.08 13:33 조회 조회수 보건복지부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승인한 고교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생들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 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당해연도 졸업예정자로 돼 있던 것을 고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규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대자 뻗어 "망하게 해줄게"…웃통 벗고 벌인 짓 '경악' 동영상 기사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파"…최근 인기 2배 치솟은 이유 동영상 기사 '어?' 학원 수업 듣다 뛰쳐나간 여고생…폭발 막았다 동영상 기사 은행 가려면 반차 내는데…"사람 미치게 하네요" 부글 동영상 기사 "택배 왔습니다" 떼어내자 '끈적'…전화했다 날벼락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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