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에 국내 수력발전소나 토목공사장 등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던 생존자 5명이 국내 강제동원 노무피해자로 첫 인정을 받았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7일 76살 전형팔씨 등 5명을 강제동원 피해자로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는 "근로보국대, 학도근로대, 가정근로보국대, 도청근로보국대의 이름으로 연인원 5백여만명이 국내에서 노무자로 강제동원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생존자의 증언과 작업장 현지 조사 등을 통해 피해자 판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또 하와이 포로수용소 한인피해와 일본군 위안부 추정명단 등 6건에 대한 진상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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