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금품로비사건 관련자 3명 해고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9.01 14:21 조회 조회수 브로커 홍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MBC직원들이 회사에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MBC는 취업규칙과 방송강령 위반을 이유로 K국장과 K차장, H차장을 해고처분하고, H부장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Y차장에 대해서는 대기근신 15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MBC 측은 "경찰수사와 상관없이 자체 조사 결과 직원들의 연루가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밥 먹는데 비명" 9명 찔렀다…20대 여성 의식불명 동영상 기사 양손에 흉기 묶고 질주…"도망가" 상가 아비규환 동영상 기사 외제차 매장서 "나와!"…허리띠 풀어 얼굴에 '철썩' 동영상 기사 시험지 받자 바꿔 쓴 안경…연대 시험장 '발칵' 동영상 기사 마트 수백 곳 동시에 '냉장고 50도'…초유의 사태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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