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e-메일 몰래 본 노조간부 구속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8.31 10:30 조회 조회수 서울 종로경찰서는 회사 인사부 직원의 이메일을 훔쳐본 혐의로 모 보험회사 노조 간부 36살 임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임씨는 인사부 직원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지난 2000년 3월 부터 인사,경리 관련 자료 7백여건을 노조 컴퓨터로 옮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씨의 범행은 보험회사 측이 노조게시판에 회사 내부 문건이 올라온 것을 의심해 감시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보디캠 봤더니 "무릎으로 기어서"…폭발 순간은 없었다 동영상 기사 [단독] 엉뚱한 나라서 숙박?…5천만 원 쓴 이사장 출장 동영상 기사 "모두 비명" 혈흔 묻은 사진…납치 신호 뜬 여객기, 왜 동영상 기사 "토할 정도로 기침" 일본 덮쳤다…대유행 뜻밖의 이유 동영상 기사 하품하고 눈 감자 "명상 루틴"…결국 쪽잠 잔 페이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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