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아침 열린우리당과 마지막 고위 당정협의를 마친 뒤 오전 10시30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지난 2개월간 마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공식 발표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까지 끌어올리고, 1가구2주택과 나대지의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는 50%의 양도세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는 0.5%포인트 가량 내리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특히, 주택의 종부세 대상을 기존의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종부세의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주로 서민들에게 해당하는 재산세는 가능한 한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표 적용률을 당분간 유지하고 상승 제한폭 50%도 그대로 놔두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1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취업·이사·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 또는 일시적 사유로 2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강북 재개발과 미니신도시 건설, 4천5백만평 택지공급등의 대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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