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야와 농지를 쪼개 파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의 폐해를 막기 위해 필지 분할을 토지 형질변경 등과 마찬가지로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땅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필지를 분할해 지번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규정을 고쳐 분필 신청시 목적을 반드시 제출토록 했습니다.
기획부동산은 그동안 헐값에 대규모로 땅을 사들인뒤 필지를 나눠 일반 투자자에게 높은 가격에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챙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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