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입원유와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석유수입 부담금을 당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원걸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고유가로 인해 석유수입 부담금을 당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석유수입부담금은 현재 ℓ당 14원이지만 정부는 2원 인상한 ℓ당 16원으로 책정해 내년도 에너지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석유수입부담금은 에너지 특별회계로 편입돼 해외자원개발이나 에너지합리화 계획 등 에너지 정책 사업의 재원으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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