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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납치·친모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지난해 신생아를 납치하고 친어머니를 살해 암매장했던 사람들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부는 직접 사건을 저지른 심부름센터 직원 김모씨와 박모씨에겐 무기징역을, 공범인 심부름센터 직원 정모씨와, 이들에게 '신생아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던 주부 김모씨에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저지른 일을 볼 때 원심의 양형은 무겁지 않으며, 사건을 의뢰했던 김씨도 결혼을 위해 임신을 가장하며 납치한 아기라도 데리고 있으려고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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