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쪽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논란이 빚었던 부동산 보유세 상한선을 폐지하고, 1가구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를 당장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동안 논란이 됐던 보유세 상한선은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상한선 50%로 제한돼 점진적으로 증가했던 보유세가 한꺼번에 대폭 인상됩니다.
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보유세 상한선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도 2007년 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1가구 2주택의 경우는 당장 내년 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유세를 한꺼번에 대폭 올릴 경우 조세저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보유세를 올릴 경우 서민층의 부담도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종완/IRE멤버스 대표 : 강남구 이외 지역이나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1가구 2주택의 경우 거주지역이나 주택가격, 보유기간, 보유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실거래가 과세를 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들을 보완한 뒤 이달말 부동산종합대책을 최종 발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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