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은 지난 1968년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에 우리 정부가 조속히 가입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의안은 부당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범죄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동시에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시효부적용 협약에 우리 정부가 조속히 가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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