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부터 입주 뒤까지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주택성능 등급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소음과 구조, 환경, 생활여건과 성능 등 5개 분야에 대해 각각 5개 등급을 매기는 것입니다.
구조 변경이 가능한 지, 조망권과 일조시간 등은 충분한 지, 또 불이 났을 때 방재시설은 잘 갖춰졌는 지 등이 꼼꼼하게 평가됩니다.
평가된 품질 등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 때 반드시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대형/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경쟁 유도 효과 기대]
입주 뒤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대한주택보증 등 보증기관이 완공된 아파트의 품질을 보증하는 주택품질 보증제도가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됩니다.
또 허위, 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각종 분양 정보를 분양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분양가 담합이나 재건축 입찰 담합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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