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16일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형사상 시효 배제는 특수한 경우 논의될 수는 있지만 있더라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일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장래에 대한 형사상 시효배제는 권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권력의 책임을 무겁게 해두자는 취지로서 그럴 경우 가장 가혹하게 규제받는 것은 참여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과거사건 가운데 형사상 시효를 배제할만한 사안은 특별히 없다는 뜻"이라면서 다만 앞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 가능성은 열어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시효 문제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의 실효성을 보완하자는 것"이라면서 "사후 처리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 경축사에 언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형사적 시효 배제에 대한 위헌 논란과 관련해 "전체로 보면 극히 미미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위헌시비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에 대해 아주 유감스럽다"는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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