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백명가운데 한명 꼴로만 상속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모두 천8백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사망자 가운데 0.7% 정도만 상속세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전 증여 등을 통해 세원노출을 숨기려는 현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재산의 5억원까지 일괄공제되고 배우자 추가 공제, 부채 공제 등 각종 공제로 대상자가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해 과세 인원의 상속 재산가액은 4조백55억원으로 1년 전보다 52% 늘었으며 납부된 세수는 5천8백억원으로 21%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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