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부부 싸움을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남편에게 아내의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작년 10월 보증 문제로 부부 싸움을 벌이다 12층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숨진 윤모씨의 유가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남편 등 유가족에게 아내의 종신보험금 1억5천만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가 고의로 목숨을 끊었지만 부부 싸움을 하다 정신적 공항상태를 못 이긴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 해당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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