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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내 5년 전매제한

오는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취득한 토지에 대해 5년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농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 임야는 3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4년, 기타 토지는 5년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때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자금계획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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