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앞서 들으신대로 특별 검사 반대와 검찰 수사 우선을 강조한 노 대통령의 언급이 무색하게,야권 4당은 특검법을 내일(9일) 함께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제 반대 입장을 거듭 천명하자 야권은 특검제 공조로 대응했습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권 4당은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을 열고 불법도청 파문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내일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안기부와 국정원의 도청 실상과 도청 자료의 관리 실태.
그리고 도청 내용에서 드러나는 기관과 개인의 실정법 위반 사건으로 정했습니다.
또 도청내용 가운데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특별검사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단 수석부대표 : 테이프 공개 여부의 공정성 시비도 염려되는 검찰에게 수사를 계속 맡긴다는 것은 더더욱 어불성설이다.]
다만 민주노동당이 위법사실이 아니어도 사실이 확인된 것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이 부분은 특검법을 발의한 뒤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야권의 특검법 공조에 맞서 열린우리당도 제3의 검증기구가 도청 내용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내일 단독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문병호/열린우리당 법률담당 부대표 : 시작단계부터 특검을 논의한다는 것은 기존의 정상적인 국가기구인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신뢰성을 심하게 떨어뜨리는 정치공세입니다.]
특검법이냐 특별법이냐를 놓고 여야가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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