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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배상금, 이자까지 반환하라?

<8뉴스>

<앵커>

7년 전, 수해를 입어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은 수재민들이 이제와서 배상금은 물론, 20%의 이자까지 물어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유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998년 8월 6일.

6시간 동안 340mm의 폭우가 내려 중랑천이 범람했습니다.

일대 1340여 가구가 침수됐습니다.

수재민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01년 모두 18억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하천관리를 잘못해 발생한 인재였다는 것이 법원의 원심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6년 뒤인 지난해, 대법원의 원심파기 환송에 따라 서울 고등법원이 주민들에게 배상금 전액과 20%의 이자까지 합쳐 물어내라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천년에 한번 있을 정도의 폭우로 인재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서울시는 배상금을 반환하지 못한 주민 64명의 재산을 가압류했습니다.

수재민들은 황당할 따름입니다.

[천모씨/53, 당시 수재민 : 매년 끌다가 이제와서 대법원에서 이유없다고 해서 20% 가산세를 매겨서 수재민들에게 압류시키고, 그게 말이 안된다 이거야.]

서울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영복/서울시청 치수과장 : 수해를 입은 주민의 어려운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법 테투리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차라리 수해 배상금을 처음부터 받지 말껄, 수재민들은 후회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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