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근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하고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부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최근호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북남경제협력법을 채택했다"면서 "이 법은 북남경제협력관계를 보다 새로운 높이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담보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 27조로 구성된 '북남경제협력법'은 남북경제협력의 원칙으로 전민족적 이익, 균형적 민족경제발전, 상호 존중 및 신뢰, 유무상통 등을 명시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 법에 대해 "그동안 북측에서 남북경협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었다"면서 "내용을 봐야겠지만 남측의 교류협력법에 대응하는 법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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