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는 소장에서 "받은 선물이 명품 핸드백인지 알게 된 뒤 즉시 돌려줬고, 국장직에서 사퇴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씨와 MBC 프로그램 '사실은'의 신강균 이상호 기자는 지난해 12월 말 SBS 재허가를 둘러싼 갈등과 월드컵 중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BS 대주주인 태영의 변탁 부회장과 식사를 했다가 선물로 명품 핸드백을 받아 사흘 후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이 기자가 관련 사실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개해 파문이 일었으며 MBC는 '사실은'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강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신강균, 이상호 기자에게는 각각 정직 2개월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핸드백 파문' 징계 MBC 전 보도국장 소송제기
MBC 강성주 전 보도국장이 지난 1월 명품핸드백 사건으로 사퇴한 뒤 정직 3개월의 중징계까지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자사를 상대로 징계무효 확인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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