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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 없는 송전선 철거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고압 송전선을 철거해달라며 전 모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송전선을 철거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은 송전선을 설치하기에 앞서 주민과 협의를 하지 않았고, 사후 보상금 협상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만큼 송전선을 철거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경기 기흥읍 임야 일대를 경매로 사들인 전씨는, 비슷한 시기에 한전이 송전선 건설을 마치고 보상금액을 알려오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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