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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자 정보 위·변조 스팸메일 자동차단'

정보통신부는 발송자 정보를 위ㆍ변조한 스팸메일 차단을 위해 '메일서버 등록제'를 도입해 오는 12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일서버 등록제는 포털업체들이 다른 포털 메일서버 정보를 자신의 도메인 네임 서버에 등록하고, 메일서버에서 메일을 수신한 경우 메일에 표시된 발송정보가 실제로 메일을 보낸 서버의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대조해 위ㆍ변조를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정통부는 메일서버등록제가 본격 시행되는 올 연말쯤부터는 포털을 통해 수신되는 스팸의 20%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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