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자치경찰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자치경찰 법안은 자율적인 치안유지를 원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직속기관으로 자치경찰대를 창설할 수 있으며 자치경찰의 신분은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장하게 했습니다.
또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제도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 여부는 지방의회 조례로 정하고 자치경찰 대장은 개방형 직위로 뽑을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자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에 시범실시를 하고, 오는 2007년 전면실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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